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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개요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은군수업체의자체품질경영능력향상을유도하고정부품질보증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제도로, 군수업체가국방기술품질원으로인증을신청하게되면신청업체의국방품질경영시스템운영및유지실태를심사하여요구사항에적합한경우인증서를수여하게됩니다.
제도 소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의기준이되는문서는 KDS
0050-9000-3(국방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입니다.
KDS 0050-9000-3(이하규격)은 ISO 9001을근간으로하여군특수요구사항을추가하여만든것으로요구사항구성을분석하면다음과같습니다.
인증 자격
- 방위사업청이중앙조달하는군수품을생산및납품한실적이있는조직(업체) 또는관련협력조직
- 위의군수품과유사하거나동등이상의품목을생산및판매한실적이있는조직으로서군납참여를희망하는조직
- 기타, 군수품전문연구기관
※품질경영시스템국방규격(kds 0050-9000) 요구사항에따라품질경영시스템을수립하여 6개월이상실행기간이경과
※dqms와iso 9001 통합심사가능
- 업체요청(희망) 시기품원은dqms인증심사 1회로dqms인증서와iso 9001 인증서를동시발급
인증업체 혜택
방위사업청
- 경쟁입찰계약의낙찰자결정시(물품적격심사) :미인증업체대비가점(일반품목 0.6점, 급식류 0.4점)
* '16.5.1일부터가점증가(일반품목 1.0점, 급식류 0.7점) - 방산물자원가선정시이윤보상(방산업체) :경영노력평가시 10점가점(총원가의최대 1% 이윤가산)
-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업체선정평가시 : 기술능력분야평가시가점(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 양산단계업체선정을위한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력분야평가시가점(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업체선정시 : 업체선정평가시평가결과점수의 3% 가점
- 글로벌방위산업강소기업육성대상선정시 : 업체선정평가시 1점가점
국방기술품질원
- 품질보증형태결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품질보증형태조정대상
- 정보품질보증활동 :시스템평가대상축소(인증심사를참고하여취약요소에대한평가실시)
- DQ마크인증심사시 : 공장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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