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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요

  • 화장품 산업의 GMP에 관한 국가표준규격으로서 ,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 기준(식약처 주관)
  • 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표준규격)을 바탕으로 개정하여 2011년 3월에 공표함
  • 국내의 모든 화장품 화사에 적용되고, 특히 화장품 OEM 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됨
  •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전 제조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이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기준에 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적, 기술적, 행정적 요소의 관리 지침을 담고 있음)
  • 제조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제품안전 및 공정에 관한 기준
  • 기록 유지, 제품안전요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허용한도 이탈 시 시정조치 요구

기대효과

  • 브랜드의 신뢰성 
  • 국제 규제 당국과 정부 기관의 강제 의무화 대비
  • 최종 화장품 제조자의 인증 요구에 대비
  • 생산하는 제품의 법적 요건, 품질 및 안전기준 부합성을 보증
  • 배치 균일성 : 오염과 규격 이탈의 위험의 감소
  •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모든 악영향 및 지침 미 준수에 의한 부적합 상품 리콜과 법적규제 조치 위험성 감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 신청 –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업 신고필증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
    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이력서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4. 제조소의 시설내역

    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
    2. 공조 또는 환기시설 계통도
    3. 용수처리계통도
    4.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5. 제조관리현황

    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
    2. 위ㆍ수탁제조 시 위ㆍ수탁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
    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
    4. 작업소의청소ㆍ소독방법과 관리현황
    5. 방충ㆍ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

  6. 품질관리현황

    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등 관리규정과실시현황
    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
    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
    4. 위ㆍ수탁시험 시 위ㆍ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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