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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진원계획 공고_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06호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2월 13일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20년 경남 예산 약 60억원, 연간 약 210개사 지원 예정
구분1차 공고2차 공고3차 공고합계
지원기업 수약 140개사약 70개사잔여예산 발생시약 210개사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동부지부/서부지부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
 
* 세부요건은 3. 지원요건 – □ 신청자격 참조
* 뿌리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생산기업 등은 가점 부여 [붙임 참조]
 
□ (지원규모) 국비 5천만원 한도(부가세 기업 부담), 1년 이내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아래 표의 ‘한도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합계금액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함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별지원 프로그램지원내용한도(천원)
컨설팅(4개)일반기술 컨설팅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15,000
경영 컨설팅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15,000
규제대응컨설팅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별도 트랙으로 지원-
기술지원(6개)시제품 제작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15,000
규격 인증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15,000
제품 시험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10,000
설계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10,000
마케팅(4개)마케팅 및 시장조사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10,000
패키지디자인 개선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15,000
브랜드 지원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20,000
홍보지원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진로제시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10,000
Pre-회생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30,000
회생컨설팅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30,000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90~50%)
(3년) 평균 매출액정부지원 비율기업부담 비율
3억원 이하90%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80%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70%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50%50%
 
※ 예) 평균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임 -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 1,875만원 [1,250만원(20%)+부가세 625만원]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 차등 적용
자산 구간회생컨설팅Pre-회생
정부지원 비율자기부담 비율정부지원 비율자기부담 비율
30억원 이하89%11%--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75~90%10~25%90%10%
50억원 이상∼80억원 미만72~90%10~28%90%10%
8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62~90%10~38%85~90%10~15%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52~77%23~48%72~90%10~28%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43~63%37~57%59~88%12~41%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37~54%46~63%51~76%24~49%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33~49%51~67%46~68%32~54%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50~90%)
 
3. 지원 요건  
 
□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별첨 1 참조]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③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경남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뿌리기업, 소재·부품 전문생산기업 등 경남지역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붙임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다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른 지원사업의 예 :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산업, 위기지역 지원,
경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등
* 결격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17.(월) ~ 3. 6.(금) 18:00까지 [3주간]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www.kosmes.or.kr → 지원사업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신청하기
 
ㅇ 신청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개인), ④제조혁신바우처 사업계획서, ⑤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⑥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⑦중점지원 대상(가점) 서류(해당시)
 
ㅇ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수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별 구분하여 접수
 
- 공고 차수별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일부는 수시 접수 가능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 (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6. 평가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진단 및 현장평가
 
◦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근거로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상정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ㆍ접수평가ㆍ선정협약체결바우처발급사업개시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중진공홈페이지서류 및 현장평가·진단선정기업-운영기관(기업부담금 납부)기업지원금(자부담포함)사업 진행
지방중기청중진공지방청·중진공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중진공서비스기관-선정기업
 
□ 추진일정
구 분1차2차3차비 고
모집공고‘20.2.14.‘20. 5월‘20. 8월예산소진 시 3차 공고는 하지 않음
신청·접수2.17.~3.6.6월9월
평가·선정3.9~4월7월~8월10~11월
협약 체결4월~5월8월11월
사업 추진5월~8월~1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주 소전화번호
경남중기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055-268-2554055-268-25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경영지원처
 
지역본(지)부주 소관할구역전화번호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055-270-9784055-270-9767
경남동부지부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김해시, 밀양시, 양산시055-310-6611 055-310-6615
경남서부지부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055-751-2902055-751-2906
부산경남권경영지원처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6번길 5 골든프라자 3층경상남도, 부산광역시055-310-6644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별첨 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별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붙 임] 경남지역 중점지원 대상
별첨 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중 분류기호 “C(제조업)” 항목 발췌
* (3년)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은 [별첨 2] 참조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 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담배 제조업C12평균매출액 등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 등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붙임   경남지역 중점지원 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 지원함
(가점 5점 부여, 여러 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증빙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번호중점지원대상제출할 증빙서류
1◦뿌리기업   * 6대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뿌리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소재․부품․장비 전문 생산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3◦수출역량 보유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글로벌강소기업◦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4◦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경상남도 발급)
5◦지역 우수기업  
- 경남중소기업大賞 수상기업◦경남중소기업大賞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경남은행 발급)
- 경상남도 스타기업◦경상남도 스타기업 지정서 (경상남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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